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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보통 계약종료로 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자의가 아닌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면 불안감이 큽니다. 아래에서 서둘러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심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2년 7월 1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바뀌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1회차와 4회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회원 가입 후 실업인정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나이가 있어서 가입 및 이력서 등 등록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직원에게 부탁하면 하나하나 친절이 알려줍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구직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추가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온라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순서대로 신청서 작성하시고하는 부분으로 가셔서 계좌번호 맞는지 확인하신 후 통장사본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율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하였을 시 신고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활동내역에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최대한 워크넷을 이용해 줍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임시저장 이후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일 00시 부터 17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취업희망카드 발급
고용센터에 가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없이 ☎1577-7114 | |
고용보험 홈페이지 | |
고용보험 모바일 다운로드 |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
고용센터 위치확인 |
재취업활동 기준
공통부분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하셔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자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2차~4차: 4주 1회 | 2차~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만료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2차~3차: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4차~7차: 4주 2회 | ||
8차~만료일: 1주 1회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2차~4차: 4주 1회 | 2차~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 가능 |
5차~7차: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8차~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 전체: 4주 1회 |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재취업활동인정 기준 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근무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작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회사해고, 권고사직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급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일 66,000원)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2024년 하한액은 일63,104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전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취업을 하게되면 조기취업 수당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일수의 반을 이직한 직장에서 1년이상 다니면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Q.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A.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Q.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A.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