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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일하기도 바쁘고 시간내기도 힘들고 세금만 생각하면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나만 몰라서 손해보고 있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 삼쩜삼이라는 국민 세무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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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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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누락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고대상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6백만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기간 및 세율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잊어버려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일이 없도로 하시기 바랍니다.